[앵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이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된 겁니다.
공포와 함께 시행되는 건 재판소원과 형법에 신설된 법 왜곡죄 조항입니다.
이젠 법원의 확정판결도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심리 기간 판결 효력을 멈출 수 있고, 아예 재판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단 취지지만, 처벌 요건이 모호하고 사법부가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 국회 의결 직전까지 수정이 거듭됐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달 25일) :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상고심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법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2028년부터 3년간 해마다 4명씩 늘려 2030년엔 대법관 수가 26명까지 늘어납니다.
대법관 증원은 30년 전부터 논의됐던 현안이지만 현재 14명 구조에 맞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후속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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