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정규직 수행기사 일자리를 보고 지원한 A 씨는 근로 계약서를 읽어보다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A 씨 / '거짓 구인광고' 피해자 : 다른 회사 직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이라고만 얼버무리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직전, 헤드헌터를 통해 소개받은 직장에서도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계약직' 계약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A 씨 / '거짓 구인광고' 피해자 : 구직자는 '을' 입장 아닙니까? (갓) 입사한 사람이 강력히 항의하기가 힘듭니다. 일해야 하기에 회사 측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고.]
사안을 조사한 고용부는 '위법 혐의'가 있다며 인천 논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다른 고용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적용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막상 업체에서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채용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어떻게든 취직을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업안정법은 노동조건이 '현저히' 달라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 탓에 적용이 어렵고,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광고 신고는 꾸준히 늘었고,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도 매년 수백 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각각 한 해 10건 미만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넓혀야 하고요. 직업안정법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자 울리는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려면 당장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근혁
그래픽:이상미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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