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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지방 주택 3억 원 이하 종부세 특례 필요"

2022.09.15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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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상인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 원으로 정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소한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1채 정도는 수요 기반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런 취지에서 3억 원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이 이뤄지는 촉박한 일정상 납세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간에 쫓겨 처리했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투기 수요를 우려해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도,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3억 원으로 두고 특례 대상 3만5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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