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인 전 모 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숨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런 사실을 적시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초 숨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과거 음란물 유포 전과도 적시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추가 고소에도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전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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