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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판례' 펴든 윤석열...다른 판례가 부메랑

2026.08.02 오후 11:32
윤석열 측, 방어논리로 이 대통령 과거 판결 내세워
2020년 대법 판례…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윤석열 측 "기소 발언들, 즉흥적 질답 과정서 나와"
1심, 이 대통령 '다른 판례' 꺼내…지난해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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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건 판례로 방어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다른 판례를 꺼내 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내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권 가도를 열어줬던 '7대 5' 무죄 판결을 방어막으로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의 특수성을 인정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명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20년 7월) :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 역시 기자들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일 뿐이라며 이 논리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나 간담회는 상대 후보와 공방을 벌이는 TV 토론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유죄 잣대로 꺼내 든 건, 이 대통령의 또 다른 판례였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5차례나 인용한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현의 세부 내용보다는 일반 유권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이 중요하고, 과거 행적을 부인한 건 유권자 알 권리 침해라는 이 전원합의체 법리 등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지난 27일)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판례까지 끌어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대통령의 최신 판례가 유죄의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이어지는 상급심에서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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