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단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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