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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억 이하 지방 주택이면 2채 있어도 세금은 1주택

2022.09.21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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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를 가지게 돼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낼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또,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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