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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계약 만료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2022.09.2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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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출원금 최대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신규임대차 기간인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소득자입니다.

시는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가량인 약 2만 가구가 이자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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