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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정지 기각

2022.09.29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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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정지 기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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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 경호구역을 확대한 건 부당하다며 시위자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8일) 유튜버 A 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되고, 그 안에 진입하더라도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확장하자 사저 근처에서 집회해 온 보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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