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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은 기업 피해 일방적으로 늘려"

2022.10.04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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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취임한 김문수 위원장은 조직되지 않은 근로자 90%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늘린다며 다수결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YTN 뉴스라이더 출연) : 조직되지 않은 90%의 어려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정부 각 부처가 함께 도와드릴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은) 그 자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방적인 피해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이런 중요한 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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