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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만희 '57억 횡령' 유죄에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2022.10.06 오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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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 유공자로서 매달 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6·25 참전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월평균 27만 원, 모두 2천5백만 원가량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와 보훈급여 수령에 대해 회장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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