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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김건희 측 항소 방침...2심도 대가성 쟁점

2026.06.27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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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심이 진행되면 쟁점은 대가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특검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김한수 / 김건희 특검 특검보 :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씨 변호인 : (재판부가) 너무 저희한테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역시 핵심 쟁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비롯해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로, 최종심까지 판결이 유지되면 김 씨의 누적 형량은 징역 11년이 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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