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였다면 최고 무기징역"...재판부, 대통령 부인 책무 강조

2026.06.27 오후 03:10
AD
[앵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였다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을 통해 모두 3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청탁과 함께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진품으로 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물론 명품 가방과 시계, 귀걸이, 목걸이 등을 챙겼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였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민간인인 김 씨는 뇌물죄 대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고,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 : 이 사건의 법정 최고 형량이 7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인데도,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69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83,0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