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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강제처분' 가능해도...소방 일선에선 '끙끙'

2026.06.27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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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든 타임이 걸린 구조나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낼 수 있는 '강제 처분'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한 조치를 하고도 악성 민원과 소송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란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소방차가 화재 현장을 코앞에 두고 멈춰 섭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 입구를 막아 버린 겁니다.

[김재승 / 경기 수원남부소방서 현장지휘단장 : (차량을) 회전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퉁이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저 한두 대 정도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낫겠다고(생각했습니다.)]

당시 지휘부는 차량을 밀어내는 '강제 처분'을 결단했고, 덕분에 무사히 불을 껐습니다.

화재 현장에 다시 와봤습니다.

폭이 좁고 주정차 차량도 여전해, 지금 불이 나도 대형 차량 진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노후 주택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 구급차 한 대조차 들어서기 버겁습니다.

[원종진 / 서울 증산동 주민 : 면적은 좁아도 차들이 무척 많아요. 큰 차는 못 들어가요. 작은 차는 빠듯이 들어가지.]

그런데 이번 수원 사례처럼 현장에서 '강제 처분'이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을 통틀어 5건에 불과했고, 지난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해도, 차주의 민원이나 손해배상 소송 같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단 우려 때문입니다.

[김재승 / 경기 수원남부소방서 현장지휘단장]]불법 주정차한 건 나중 문제고 본인이 차량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해달라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방관들이 뒷감당 걱정 없이 현장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영상편집 : 이상엽
디자인 : 정소휘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시청자 제보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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