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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도 아닌데...매해 '딱지' 떼이기 증가하는 경찰차

2022.10.06 오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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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차는 출동과 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른바 '딱지'를 떼이는 경찰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잠수교 일대 도로입니다.

횡단 보도 앞 보행자 신호에 초록 불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일제히 멈춰 서는데, 경찰차만 유유히 앞서 갑니다.

확인 결과, 당시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한 거로 드러나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엔 서울 관내 경찰서장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112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3천 7백여 건이 넘었고, 최근 5년 사이 48%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이 넘은 관서도 12곳이 넘습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통위반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돼야 할 것 같고…경찰 여러분들도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선 개선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찰의 교통 법규 위반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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