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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 원 상향

2022.10.07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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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의 전셋값 오름폭을 반영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인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으로, 상향조정은 무주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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