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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는 학대해도 된다고?...규정·지침 바뀐다

2022.10.17 오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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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는 길에 살면 보호를 받지만 들에 살 경우 포획 뒤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동물 학대범들이 이를 악용해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며 카톡방에선 조롱과 섬뜩한 말들이 오갑니다.

여기에 더해 학대 영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들고양이를 법적으로 사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는 사는 곳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데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돼 학대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처벌을 받지만, 들고양이는 유해생물로 분류돼 덫이나 총기로 잡아도 되고 생포 후에도 안락사할 수 있다는 걸 악용하려던 겁니다.

[최민경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장 : (고양이는) 먹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 중심으로 인간들과 함께 서식하게 돼요. 인간들로부터 고립되는 환경으로 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의 고양이, 일반 산에 사는 고양이 또 국립공원 내의 고양이들을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칼 자를 듯이 자를 수는 없고….]

실제 야생 들고양이는 새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에게 매우 위협적인 사냥꾼이라 개체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2018년부터 안락사 없이, 중성화를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해 왔는데

동물 학대범들이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기면서, 아예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안락사보다 중성화를 우선하고, 안락사는 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김미연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 지금은 안락사가 우선이고 중성화한 이후에 다시 방사하는 건 마치 후순위인 것처럼 지침에는 읽힐 우려가 있어서…. //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건 어떤 경우인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환경부는 다음 달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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