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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 고발...고리2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1년 지연 이유

2022.10.27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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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열린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5년 전~2년 전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PSR)를 제출해야 합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40년 설계수명 만료가 내년 4월 8일이기 때문에, 2년 전인 지난해 4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1년이 지난 올해 4월 4일에서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과 업무 담당자를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한 안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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