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긴 채 119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무슨 생각으로 가족을 살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이 잘못한 거라며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가정불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지난 8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고, 그동안 돌아가신 어머니가 버려지거나, 부인이 자신을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킨 게 기억나 조금씩 울화가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당일 부인과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가 중학생인 큰아들이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2시간가량 근처 피시방에 머물다가 돌아와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 가족이 숨져있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집 주변에 버린 옷가지와 흉기가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