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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일부러 경찰차 추돌한 40대 집행유예

2022.11.04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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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따라오는 경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건물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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