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따라오는 경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건물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