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라이더] 골든타임 4분...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2분 30초 막아

2022.11.11 오전 08:58
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 만약에 심정지 환자였다면요. 골든타임은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분 30초 동안이나 구급차를 막았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죠. 화제가 된 건데요. 이게 어떤 영상인지부터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경일]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2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긴급 자동차죠, 그러니까 구급차 진행하는 앞길을 막고 한 2~3분간 비켜주지 않아서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승용차 운전자는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된 거죠? 구급차를 막은 운전자가. 당시 사이렌이 울리는 걸 보면 구급차가 그냥 가다가 사이렌이 울린다는 신호는 그만큼 구급차 안에 긴급 환자가 있다, 이런 시그널이잖아요. 당시에도 환자가 있었던 거죠?

[정경일]
그 당시 부천 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인해서 복부 통증, 호흡곤란 그리고 이동 당시에 혈압이 50대 정도였던 중환자가 서울 3차 병원으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서 전환하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환자와 더불어 의료진까지 함께 탑승한 상황. 드라마에서 보면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면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걸 막아섰다는 말이에요. 결국 구급차 운전자가 확성기를 듭니다. 비켜주세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 확성기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다들 비켜주시지 않나요?

[정경일]
사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 그러니까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9조 같은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우선 통행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모든 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제한속도 위반, 이와 같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또 교통사고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과실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도표에 따르면 오히려 긴급 자동차가 신호 위반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 하더라도 신호에 따른 신호를 위반한 긴급자동차, 구급차가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볼 정도로 긴급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법, 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당연히 피해 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모세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급차가 사이렌이 울리면. 그러니까 긴급자동차의 개념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들이겠죠. 사이렌이 울리면 보통 제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도로가 모세의 길이 열리듯이 쫙 차량들이 양보를 해 주는 건데 이 운전자는 일단 양보를 하지 않아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상황인 거고요. 구급차 운전자가 확성기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절차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차량이 막고 있을 때 구급차 운전자가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을 텐데 확성기로 몇 번을 방송해야만 좀 법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정경일]
사실 긴급자동차, 구급차 운전자가 해야 되는 의무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까지만 울리면 됩니다. 확성기로 비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본다면 이와 같이 비켜달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길을 막아버렸는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먼저 단계적으로 본다면 도로교통법 29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데 지금과 같이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했습니다. 응급의료법 12조를 본다면 응급의료행위 방해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거해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승용차 기준으로, 이게 승합차랑 기준이 다르다고요?

[정경일]
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앵커]
1만 원이 더 붙습니까? 일단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구급차를 가로막으면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 조금 더 중한 경우에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리가 되고요. 일단 도로교통법 제 29조를 보면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잖아요.

저는 일단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범칙금과 과태료가 구급차를 가로막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정경일]
사실 이와 같은 진로를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29조 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29조 위반에 대해서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행위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으니까 행위위반자에 대해서 일단 범칙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법을 부과시킵니다. 이거에 불응하면 그때서야 벌금이 물려지는데 대부분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끝나지만 더 심하다, 그러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까지 됐다는 건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겠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경일]
보통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되는지 안 되는지 기소, 불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양형까지도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기소된 사건이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판단하는 단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 송치되었다, 그러면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에서의 판단도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지금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운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만약에 구급차 말고 경찰차나 소방차처럼 긴급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경일]
보통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응급의료에 해당된다 그러면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방관련법 위반된다, 그러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도로상에서 통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2~3분 통행 방해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앵커]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못했잖아요.

[정경일]
맞습니다. 대상이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응급한 상황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도로상에 차들이 안 달린다 그러면 10분 정도 방해해도 그게 일반 교통방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2분 시분을 다투는 상황에도 통행에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형법 185조 일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게 추가로 더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군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답답했던 감정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함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마는, 사례가. 해외의 경우를 보면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가 있거나 앞에 막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경고 없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대로 밀고 가는 경우의 영상도 저는 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정경일]
맞습니다. 앵커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러 가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강제처분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를 밀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차를 부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를 삼지 않는데 다만 이와 같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는데 소방기본법에서처럼 강제처분 권한을 마련할 필요성도 이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의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막지 마시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길을 비켜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운전 예절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됩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국회의원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게 국회 과정에서 입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정경일]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앞에 길을 막는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차가 보통 피해간다, 사실 이번 영상을 보더라도 차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못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간은 있기 때문에 2대 중 1대는 피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그 차들은 자기 차 파손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방차와 마찬가지로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강제처분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라도 조금 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운전예절들이 있을까요?

[정경일]
강력한 처벌,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그 현장에서의 직접 응급자동차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강제처분 권한 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모두의 골든타임을 다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23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4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