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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살해하려다 포기하고 119 신고한 친모 집행유예

2022.11.14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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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을 살해하려다 포기하고 119에 신고한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깨서 우는 모습을 본 A 씨가 건강을 걱정해 바로 119에 신고했고, 이번 범행 전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키워 왔던 거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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