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3살 아이는 병원 도착 당시 뇌출혈과 멍 자국에 더해 췌장과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입원 기간 중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하다 친권 행사를 정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숨진 피해 아동이 병원 도착했을 당시 상태가 심각했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병원 혈액 검사에서 피해 아동의 췌장 수치와 간 수치 모두 정상 범위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병원 도착 당시 머리 왼쪽에는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이 있었고, 귀와 발목, 무릎과 턱 등 여러 부위에 멍 자국이 확인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상이 없더라도 폭행 등 외부 충격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특히 멍 자국이 동반된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췌장·간 수치는 강력한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쯤,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기가 부딪혀서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밤 9시 반쯤 학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부모가 아이 입원 중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었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14일)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그제(13일) 법원에 20대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같은 날 친부모가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결정권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친권행사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어젯밤 11시 반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숨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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