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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화물연대 총파업 D-1...안전운임제가 뭐길래?

2022.11.23 오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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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지금 안전운임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지난 6월에 파업할 때도 안전운임제 문제였는데. 일단 내용과 그동안의 경과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안전하게 좀 더 운전하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아주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일몰제 규정으로 돼 있어서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인데. 안전운임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화물차가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고 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라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 내용인데요. 쉽게 풀어내자면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입차주들은 개인 사업자 성격이 있습니다. 일단 화주로부터 일을 받아서 운행하는데 본인들의 최저생계비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적재하고 이런 위험에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화물 무게나 운송거리 등의 조건을 따져서 최저임금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제로 화주가 이 금액을 맞춰주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정과 사측에서는 다른 입장, 그러니까 일몰제 규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운임제라는 이름 그대로 과적이나 과속, 과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성격이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파업할 때는 뭔가 임시로 봉합한 듯했는데 그동안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의견 조율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장윤미]
의결 조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 8일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을 때도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멈춰선 부분이 있고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입장을 맞춰나가자, 일몰제 규정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안전운임제를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나가보겠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화물연대 측의 주장 내용을 들어보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지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 부분을 철강과 유조, 자동차 운송하는 화물차량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에서는 확대해도 입장을 찬성하기가 어렵고 일몰제 대신 3년 동안 더 연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쟁점인데요. 이 세 가지 쟁점 다 당장 양측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나 시멘트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비용이 최저생계비가 상승되는 순기능이 있었고 물량이나 교통사고량도 줄어들었다는 수치로 맞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업무를 맡기는 화주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으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는 무기한 파업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협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장기화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특히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는 일단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어떤 걸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부분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이걸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강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지금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에도 이 사태가 혹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봉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물류 대란으로 갈지 또 화물연대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절충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 투쟁, 동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학교의 비정규직, 지하철 그리고 철도 등등 파업들이 여러 개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죠?

[장윤미]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공공운수노조 같은 경우는 23일자로 총파업 단행에 들어갔고요. 본인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기치로 내걸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화물연대 총파업 예정돼 있고요. 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도 25일자로 예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임금에 대해서 정상화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폐암 발병 사실이 업무상 산재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폐암. 왜냐하면 가스불에 많이 노출된다거나 하면 폐암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마련 강구를 원하고 있고요. 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자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속된 근로자들이 이 부분은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증원해 줘야 되고 구조조정 움직임은 중단해야 된다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문별로 파업은 줄줄이 예고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쟁점은 또 분야마다 다 다르군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연이은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가 정치권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사안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지금 여야 간에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쟁점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건가요?

[장윤미]
사실 노동조합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 법안을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노동조합법에 따른 파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본인의 생계 조건과 관련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파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허용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기본 골자는 이런 교섭권을 갖지 않은, 이를테면 여러 가지 노동형태들이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들이 있고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있는데 본인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불법파업이 됩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권을 가진 단체, 소속된 근로자의 파업만을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서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도 노동계에서는 주요 이슈로 계속 요구하던 그런 사안인데. 여야 간에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기 출소한 흉악범들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거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일단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있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박병화 같은 경우에는 범죄지는 화성과는 무관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만기 복역을 하고 수감해서 나온 상황인데. 연고지가 없는 화성의 한 원룸을 계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해당 주변에 학부모들 그리고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인근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하숙을 하는 공간들, 원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불안감과 관련해서 우리 인근지역에서는 살 수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제는 역시 아동 성범죄자죠. 출소한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조 씨의 아내가 남편의 신분을 속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집주인 쪽에서 당연히 취소하고 싶겠죠. 이렇게 취소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은?

[장윤미]
사실 민사상 사기 취소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두순이 내가 임대하는 공간에 산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쉽게 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을 또 계약의 당사자인 조두순의 부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남편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했을 때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조두순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취소와 다른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줘야지만 계약 취소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집주인은 위자료 100만 원에 받기로 한 보증금을 같이 반환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건물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 이런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쟁점사안이 발생한 거군요. 이렇게 만기 출소한 흉악범들 또는 성폭행을 저질렀던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출소한 뒤에도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장윤미]
보호수용제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고 사실 특히나 아동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그 습성이 매우 높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 거의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죗값을 치렀다는 이유에서 사회에서 그냥 활보하도록 두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제시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죄값을 치르고 나오더라도 일반 일상의 공간과는 아주 먼 곳에 별도로 격리된 채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자 출소 전에 재범 우려가 높다고 진단되면 보안감호처분 등의 명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입법이 논의는 됐지만 이게 이중처벌이다. 이미 복역을 다 완료한 이후에 제3의 공간에 격리시키는 게 뭔가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반박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왔던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동 성범죄자는 학교 같은 시설에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는 기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도 사실 최근에 새 거처를 마련했던 게 초등학교에서 한 300m 정도 거리라고 하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할 만한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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