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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미행한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2022.11.30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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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유튜버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더탐사 소속 A 씨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고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연락 금지를 명령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라며 관련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일 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과 연락금지 시한을 오늘까지로 정한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제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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