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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2022.11.30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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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 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긴급 차나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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