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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임의 처분 금지' 민영화 방지법 기재위 상정

2022.12.01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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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민영화 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기재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처분하려는 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 등을 위해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도 기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기재위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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