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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사고 후 치료받다 사망해도 중대산업재해"

2022.12.01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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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도 애초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는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끼임 사고 심의 결과, 근로자가 사고 발생 나흘 뒤 숨졌더라도 애초 부상이 위중한 중상해이고 사고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는 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갖춰 근로자가 즉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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