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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지방선거 때 금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2.12.01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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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강 변호사와 회계책임자 김 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용역 대금 수천만 원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규정한 식비 지원 한도인 1인당 2만 원을 넘겨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 등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A 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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