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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2022.12.02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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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백만 원,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공범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통상 3~4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조 전 장관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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