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3년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는데요.
화물 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에 적용하고 제도의 완전 정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슈 담은 영상 ‘왓슈'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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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류석규, 이규
AD/ 박채민
#왓슈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업무개시명령
YTN 이규 (leeg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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