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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한 입국 금지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부당"

2022.12.05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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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마약사범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까지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재외동포 A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익을 따져보지 않고 6년 전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며 무기한 입국 금지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무부는 이듬해 6월 A 씨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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