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건 정부의 갑질이자 공익침해 행위라며 공정위와 한기정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정위가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택배 기사 갑질 사례 등을 신고했을 때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해놓고 갑질을 개선하려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을'들만 괴롭히는 공정위의 갑질을 권익위가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