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 기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경찰 정보 라인은 내일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던 특수본의 추가 영장 신청 일정이 이번 주 재개되는군요?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피의자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경찰 소속 피의자부터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수사 진척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 작성자도 추가로 입건한 만큼, 이 전 서장의 2차 구속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앵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아온 경찰 정보 라인은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까?
[기자]
네, 앞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보고서 삭제 시점이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급자의 증거인멸 혐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경우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특수본은 이에 대해 전 정보과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과 삭제 지시를 받은 직원이 보고서를 삭제한 것은 이들의 직무권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만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YTN이 단독 보도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기자]
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소방청 문서에 기재된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 중 일부는 본인이 동원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만큼 특수본은 참사 당일 밤 중앙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됐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이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상황판단회의 2분 만에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상황판단회의가 실제 열렸는지와 남 직무대리가 회의에 참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남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