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것이,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고, 통합 시스템인가 뭐….]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조사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 (실제로 삭제가 된 파일이나 문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한 것은 제가 답변을….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재작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정원은 고인이 숨진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뒤 첩보보고서 46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해당 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기소된 데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부터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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