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5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농수산 도매시장 회의실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 시장은 후보자가 직접 설치한 확성장치로 야외에서 발언해야 선거법 위반인 거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이 시장 이외에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