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시행...'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2023.01.17 오후 12:01
이미지 확대 보기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시행...'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AD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선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6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