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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3.01.27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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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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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 한 것으로,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을 가장해 이들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었고, 절차도 공개경쟁 전형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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