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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미향 명예훼손 혐의' 김은혜 불송치..."의견 표현"

2023.01.30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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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인용한 의견 표현에 불과한 만큼, 허위 사실로 윤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시절, "윤 의원 등이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싹쓸이한 것을 목격했다"고 발언해, 윤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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