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31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2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구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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