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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2023.02.03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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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앞서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법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와 관련한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판결 내용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일단 논란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일단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딸 입시비리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대 허위 스펙 역시 조 전 장관이 허위성을 모두 인식했고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 사문서 행사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받은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장학금이 부정한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어쨌든 준 돈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딸뿐만 아니라 아들 입시비리 관련 첫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마저 유죄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한영외고 출석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을 대신 쳐줘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이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경력을 낸 사실 모두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조국, 정경심 모두 공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거고요.

다만 충북대 로스쿨 입학 당시에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정 전 교수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경심 전 교수가 아들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단독범행이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자]
결국 이번에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된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 조국 전 장관도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아들의 일부 허위경력 관여 혐의 말고는 모두 허위경력 관련 고의성이 있었고 직접 위조한 것도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교수가 코링크에 대해서 투자한 사실,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정수석 임명 당시 타인 명의의 주식을 보유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주식 보유 사실 자체를 몰랐고 정 전 교수도 백지신탁 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둘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
또 정경심 전 교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단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에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이나 동양대PC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정 전 교수과 공모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줄기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는 직권남용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부연했는데 결국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지위 감독권을 남용해서 당시 청와대 감찰반원들의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들과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박 전 반부패비서관만 무죄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하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는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재판 때처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들의 스펙 역시 다 허위였고 대학원 입시를 지원하면서 부모가 이를 모두 알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딸의 장학금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무 대가성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뇌물의 무죄를 선고한 것뿐이고 실상은 조국 전 장관에게 준 돈은 맞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 관련 주식 보유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 유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이렇고요.

일단 형량을 정한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밝혔죠?

[기자]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온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재판부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했고 딸 장학금이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부정한 지급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역시 공정성과 청렴성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를 어쨌든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딸이 부정하게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당장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역시 딸 입시비리 관련해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번에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가 되면서 형량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아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대학교수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 당시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것 역시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조국 전 장관 딸에게 부정한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감찰무마와 연루가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징역 10개월에 처했습니다.

[기자]
역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죠. 일단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했지만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법정에서 표정은 어땠습니까?

[기자]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죠. 조국 전 장관 선고 내내 받아적으면서 뭔가를 듣고 있었는데 주문이 낭독됐을 때는 일어선 상태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를 들었습니다.

선고 뒤에는 한참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장하면서는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됐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 관계는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당시 어땠습니까?

[기자]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조 전 장관이 선고를 받으러 들어갈 때보다 선고 이후에 조 전 장관이 나올 때 상황이 더욱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 전 장관 힘내라, 이런 함성을 질렀고 조 전 장관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튜버들, 시민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조 전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법원 청사 앞에서도 계속 오늘 재판 내내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스피커 등을 크게 틀고 고성을 지르면서 한쪽은 조 전 장관을 응원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조 전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기자]
사실 저희 취재기자들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내부로까지도 스피커 소리가 들려올 만큼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장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고 다만 간혹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기자]
그래서 조 전 장관과 가족들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들끓었었고 검찰 수사를 두고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여론이 분열되는 극심한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 2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진 건에 이번 선고가 대등재판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재판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기자]
보통의 재판에서는 진행을 주도하는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배석판사 2명이 있는 재판부가 합의부라고 해서 보통의 일반적인 재판부인데 이 경우에는 재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국 전 장관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법리 검토 토론을 하면서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대등재판부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법원 안팎에서 들리는 소리를 취재를 해 보면 재판부 안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조 전 장관의 유무죄나 형량을 따지기 이전에 사안별로 굉장히 크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까 선고 중에는 감찰무마 혐의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느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3년 2개월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선고에는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이뤄졌고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그래서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모습은 피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만 입시비리 공범으로 사실상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대부분 유죄로 본 것이지 않습니까?

정경심 전 교수 교수 같은 경우에 징역 1년이 확정되면 복역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기자]
오는 2025년 8월까지 오늘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복역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자]
그렇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이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선고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법적 쟁점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고요.


판결 내용과 의미는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최민기 (nahi8@ytn.co.kr)
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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