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함께 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뒤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방이동에 있는 자택에서 불화를 겪던 30대 남자친구가 잠을 잘 때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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