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대북 송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대북사업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들에게 협력사업 자금조달 방법을 소개하며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기금 20%로 하겠다'고 설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승인 없이 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였다며, 당시 쌍방울이 먼저 북한과 회의한 뒤 경기도와 북한 간 회의가 예정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화를 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지원 약속이 있고 두 달 만에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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