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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전 해경 지휘부 오늘 2심 선고

2023.02.07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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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6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선장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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