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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2023.02.08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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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가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벌금 4백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총선 즈음 남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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