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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조만간 영장 청구...체포동의안 표 계산해 보니??

나이트포커스 2023.02.14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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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나이트포커스.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내려면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사이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특별면회 형태로 접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변호사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일반면회하고 특별면회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홍종기]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아닌 분이 접견을 가면 약 10분 정도 접견되고 수용자와의 사이에 찬막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교도관이 배석하죠. 하지만 특별면회라는 것은 정확히는 장소 변경 접견인데요. 중간에 칸막이도 없고 소파가 있는 편한 시설에서 같이 이야기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5년 전인 2018년 기준으로 약 0.2%만 허용되었고요. 현재는 그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재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다 할 수는 없고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범죄 내용이나 피해 규모를 참작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이거 지금은 특별면회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쓴다. 일반인도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홍종기]
일반인도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허용 여부는 교정당국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앵커]
교도관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일단 지난해 12월에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발언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라든가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유성 논란이 일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민수]
저는 어제 밤이었죠.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대변인이다 보니까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첫 들었던 느낌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검찰에서 나온 기사 같은데. 저는 예전에 우리가 군부독재 시절을 보면 감옥 가서 있다가 면회를 하면 갑자기 조작된 것처럼 알려집니다.

그러고 다른 분들 구속도 되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어떤 사건화되기도 하고 하는데 첫 느낌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실제로 한 22년 정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선에 나왔을 때요, 민주당에. 그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당연히 연말과 설 연휴 직전에 개인적으로 면회를 간 겁니다, 본인이 아는 분을 면회를 갔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회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교도관이 옆에 있는 데 그런 면회를 가겠습니까?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서 사담을 나눈 내용인데. 그걸 지금 오늘 정성호 의원 기자회견이랄지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잘 기억도 못해요. 30분씩 두 번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교도관이 적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저는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알려진 시점도 이상하다. 그러면 또 다른 시점을 하나 보면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한 시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압송된 바로 직후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시점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아마 제가 정 의원이 며칠날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송환됐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날은 제 기억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조사를 받은 직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점을 맞춰서 뭔가 정성호 의원이 지금 당직도 없습니다.

당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알기로도 전화통화한 적이 근래 들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김성태 회장이 들어올 걸 알아서 갑작스럽게 만나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뭔가 얘기를 전달하러 갔다? 이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홍종기 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종기]
제가 여기에서 각종 추측은 다 빼고 딱 팩트만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곧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다른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만약에 변호인이었으면 변호인 자격으로 갔다면 그 정도 조언하는 게 특별히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변호인 자격이라면.

[홍종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측근이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현재 수용자에게 가서 이렇게 어떤 증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현재 증거가 없으니까 참으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형법상 증거인멸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특히 이게 꼭 증거인멸을 하면 어떤 물건이나 서류 이런 것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인증이라고 해서 사람, 사람의 말 맞추기 이런 것도 전부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씀한 내용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 정성호 의원께서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사담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사담이지만 그 내용상 범죄가 구성될 수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누구나 법감정이나 상식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이건 입을 막는 거다. 아니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판단이 다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여론전을 펴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부분 재판 준비 잘하라는 거였어요.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는 거다, 철저하게 봐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러나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잘 준비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힘들더라도 건강 잘 챙기고, 마음 단단히 먹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취지로 했겠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나 국회의원들 만나면 '다음엔 이재명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마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에 대한 소명, 이런 게 있어야 하니까 측근 정성호를 통해서 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앵커]
내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라 위로 차원에 면회를 간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검찰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한민수]
저도 잘 아는 의원인데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화가 난 모습도 정말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젠틀하고 점잖고 여야 어느 의원도 정성호 의원은 다 인정을 하고 좋아하는 분이죠. 인성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런데 저분이 정말 가서... 저도 한번 오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한 60~70% 가까이는 변호사로서 조언을 했답니다, 현장 알리바이. 알리바이라는 게 현장 증명 부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옛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도 예를 들면서 이건 알리바이가 중요하더라.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그렇게 조작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날짜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 주고. 그다음에 한 30%는 건강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특히 정진상 실장하고는 운동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예를 들면서 감옥에서도 계속 운동을 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출소 후에 몸이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쭉 맥이 닿는 얘기들이에요. 사담과 위로를 해 준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검찰이 법무부가 됐든 전체 기록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접견했었던 전체 발언을 공개해서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민수]
그렇죠. 정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미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된 면회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워딩을 기억 못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 것 같은데. 그럼 전문 기록을 다 내놔라.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정성호 의원이 가서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이상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무슨 가서 이런 얘기가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장이랄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사적으로 가서 위로를 전달한 면회인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일부 발췌를 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렸다? 저는 이거 오늘 낮에 좀 들어보니까 서초동 검찰도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반응뿐만 아니고 언론들 반응들도 썩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렇게 기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흘려서 여론전을 하는 건.

[앵커]
왜 이전의 접견 사실이 이제야 공개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고 계신데요. 접견 전체 기록을 다 공개하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홍종기]
맞습니다. 전체 기록은 아마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검찰이 거기에 같이 낼 것 같고요. 그래야 법원이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사적 대화에 불과한데 내가 지인이랑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되냐라고 하셨는데 그 지인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밖에서 만나서 했으면 사적 대화인데 지금 교정시설에서 만나서 접견할 때는 사적대화가 아닙니다.

[앵커]
장소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군요.

[홍종기]
장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와 접견인과의 대화는 사적 대화가 아니고 행형법과 판례상 변호인이 만약에 접견을 하면 시간도 무제한 허용되고 교도관이 엿듣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가서 할 때는 교도관이 옆에서 보고 있거나 또 들을 수 있다. 이게 법률과 판례상 모두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행형법에 의해서 교도관이 옆에서 듣고 그것을 주요 내용이 있으면 적고 그것을 보고하고 하는 건 모두 법률과 판례에 따라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왜 지금 나왔느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청구할 때 구속사유 중에 도주 우려 또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 앞서 홍종기 위원장도 그렇게 보셨는데.

[홍종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유에 이렇게 밖에 있지만 안에 들어간 분들과도 소통하면서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검찰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이 영장에 담길 텐데 그러면 법원 판결에도 이런 정황이 영향을 미칩니까?

[홍종기]
그렇죠. 이걸 분명히 법원에 같이 낼 겁니다, 전체 기록과 함께. 그러면 그때는 다 전체기록을 아마 볼 수 있을 거고. 그 전체 맥락을 따져서 법원이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것을 보니까 회유한 거다. 아니면 이것은 정말 정성호 의원 주장대로 그냥 사적 대화에 불과했다는 것을 법원이 결국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결국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기로 결정하면 1차 관문은 일단 국회가 되는 거죠.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는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키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정말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십니까?

[한민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정된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기사들이 막 검찰발로 나오는 걸 보면 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허술해 보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홍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한두 달 된 면회 기록이 흘러나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그 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당연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오겠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 이걸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를 헌정사 처음으로 세 차례나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우리 홍 위원장도 변호사니까 사유가 될까. 이걸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 보면 중대한 혐의가 입증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대표도 세 번째 수사 받고 나오셔서 왜 자꾸 아무것도 물증을 내놓지 않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2차 때는 검사가 저녁 안 먹고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저녁 먹자는 거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는데. 시간을 끈다는 거죠. 그렇게 혐의를 입증을 못 했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 275번 정도 카운팅을 했거든요.

기네스북 세울 것 같아요, 압수수색이 이런 추세로 가면. 그런데 증거인멸이 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성남시청 자료가 검찰에 더 많답니다, 하도 많이 압수해서.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 세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매번 출두를 하니까 결국은 정성호 의원 면회 때 무슨 회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공작성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자체의 부당성, 청구의 부당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청구하게 되면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심도 있게 논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도 사실 좀 있습니까?

[한민수]
사실 좀 있습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류가 좀 있어요. 저도 비명 쪽 의원님들도 몇 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숫자 자체가.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거든요. 그런데 2차 조사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위례 사건 조사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내 기류가. 처음에는 검찰이 이렇게 공개소환을 제1야당 대표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할 때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소환 조사 이후부터는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다가 3차 소환 이후에는 상당히 전반적인 당내 기류는 좀 부당하다, 검찰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기류가...

[앵커]
기류가 변하고 있다.

[한민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별한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 증거가 나온 게 없고 제1야당 대표가 세 차례 불렀는데 다 나갔는데 굳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일단 혐의가 소명이 안 돼 있고 물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혐의 소명이라는 건 약간 맞지 않는 말씀이 20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영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내리면 그 요건 혐의가 소명돼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소명이 되니까 200여 차례 그걸 내준 거고요. 그리고 물증이 없다.

처음에 가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2번, 3번 가도 왜 그러느냐 하는데 수사라는 건 원래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증거를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증하고 이 사람의 말이 어긋나거나 모순이 있거나 이걸 찾는 게 수사거든요.

처음부터 다 까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 서로 그 물증을 내고 서로 인증도 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당연히 증거는 감추고 와서 물어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증 나온 게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한 뭐가 없다고 하는 건 그냥 미리 짐작하는 것일 뿐이고 법원 가면 다 나올 겁니다. 아마 검찰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불체포특권 또 체포동의안 이걸 당론으로 정하신다는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연혁을 보면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군주가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을 때 그 의회를 탄압하는 군주로부터 이 의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 그렇다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법원이 내놓는데도 이걸 막는다면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내부 결속에 힘을 쏟는 모습기는 한데요. 비이재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조응천 의원의 오늘 발언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당이)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죠. 검찰 영장 청구가 곧 온다고 그러는데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우리 당 지지율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게,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앵커]
조심스럽게 찬성 의견을 내비치는 의견이 꽤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에서 28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꽤 있다 얘기하셨는데. 한민수 대변인은 앞서 방송에 나오는 의원은 몇 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이탈표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민수]
제가 카운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응천 의원님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계신 것 같은데.

[앵커]
이게 국회의원 특군 내려놓기가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한민수]
조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조 의원님도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법무부 장관이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면밀하게 검사 출신이니까 검토를 한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물증이랄지 확실하게 제시된 거 없이 지금 나올 거다, 재판에 낼 거다.


이렇게 다들 그러지 않겠느냐만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벌써 세 번 할 때는 특히 두 번째 다시 한 번 분명히 물어볼 게 있다 해서 당대표가 당무와 국정 때문에 평일은 못 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금요일날 불러냈어요,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되는 날. 그러면 그때는 뭔가를 제시했었어야죠.

[앵커]
그런데 증거 공개는 법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민수] 한번 보시죠. 제가 볼 때는 별거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당내에서 큰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검찰이랄지 저는 범위를 넓혀서 윤석열 정부가 노림수가 분명하거든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쪼개겠다.

가장 큰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랄지 당원들이나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김만배 씨 풀려난 지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무죄 판결도 참고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검찰이 곽상도 의원 50억 사건이 무죄가 나온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대폭 수사팀을 보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곽상도 의원 외에도 50억 클럽에 들어갔던 이름이 오르내렸던 분들에 대한 수사가 대폭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왜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가 이렇게 안 되냐라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분이 주범이냐 또는 어디가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냐. 이거에 따라서 먼저 리소스를 투입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50억 클럽 이 이야기는 약간 뒤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사견으로도 굉장히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 기존 사건들,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건이 약간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쪽 수사팀을 대폭 더 보강해서라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미 인원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이 수사 관련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문제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판결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의 부실수사가 문제일 수도 있고 다 문제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민수]
진짜 문제 없었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문제가 분명히 있죠.

[앵커]
제가 보기를 사지선다로 하려고 4개를 맞췄습니다.

[한민수]
그런데 이건 저는 검찰의 선택적 부실, 무능수사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소극적 법리를 적용한 건데. 이번 1심 판결로 저는 뇌물수수에 새 지평을 열어준 것 같아요. 독립된 자녀가 있으면 얼마를 받아도 관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유지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화끈하게 찬성하시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만 비판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 다 의원들 모두가, 300분 모두 찬성하는 특검 한번 해서 뿌리를 뽑아보시죠.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만배 씨 또 영장을 쳤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죄가 있으면 당연히 영장을 쳐야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김만배 씨를 상당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단위에서는 압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사하는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김만배 씨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주변에 전했다는 말씀도 보면 검찰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유동규 씨와 남욱 씨는 저도 기자를 오래했습니다마는 당황스러운 게 본인들 말의 효력이나 말빨이라고 할까요.
떨어질 때쯤 되면 자꾸 인터뷰를 해요.

누가 보면 공익 제보자인지 알겠어요. 이분들은 대장동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풀어준 건지 법원이 풀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방돼서 아주 자유롭게 인터뷰 다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의혹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김만배 씨 입이 닫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민수]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검찰을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50억 클럽 수사한 것만 봐서는 좀 이상합니다.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수사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독려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건 확실하게 특검으로 국민의힘도 찬성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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