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위협하고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밤 10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19살 B양을 200m가량 따라가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모텔에 가는 거냐 묻는 등 불쾌한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대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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