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2명에 대한 검찰과 기무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 전 기무 1처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소 전 대장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손 전 처장은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당시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소 전 대장 등은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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