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여 만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0일 조 청장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최후 진술에서 조 청장이 불법 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도가 엄중한데도 반성 없이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년 경력의 경찰 수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단정하기 힘들어 포고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건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6번 모두 명백히 위법하다 생각해서 명령을 거부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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