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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 가능"...'주 52시간' 개편 내용과 쟁점은?

2023.03.07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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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죠. 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일주일에서 길게는 연 단위까지 확대하면서 근로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개편안 내용대로면 근로자는 앞으로 업무량이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쉴 때도 몰아서 더 쉴 수 있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극명하기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개편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먼저 지금 근로시간 체계와 정부가 내놓은 체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철진]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요. 이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서 12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앵커]
연장근무는 현재 12시간만 가능한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당 52시간, 주당 52시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정부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지금의 개념은 연장근로의 구간이 주당 12시간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주당으로 끊는 연장을 좀 카테고리를 다르게 하자. 그러면서 표에 나오는 것처럼 월로, 분기로, 반기로, 연으로. 즉 한 달에 몰아서 혹은 한 분기에 몰아서 한 해에 몰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계산 돌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틀렸네라고 하시는 게 일단 월 같은 경우가 52시간이잖아요. 저건 어떻게 나왔냐면 12시간, 주당. 곱하기 4.3주를 넣어서 앞서 표에 보면 월 52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분기를 보면 140시간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분기를 몰아서 한 대신에 전체 연장근로할 수 있는 총량의 90%까지만 하겠다고 정부가 줄인 거죠. 그리고 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줄입니다. 원래 주당 12시간을 연으로 다 몰아서 하게 되면 625시간인데. 저기에는 70%만 적용해서 440시간까지 몰아서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주당으로만 좁혀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은 52시간까지 가능한데 개편안에 따르면 64시간 그리고 최대는 69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근로자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69시간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면 일주일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정철진]
저렇게 되면 연간단위로 몰아서 440시간을 몰아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겠죠. 여기서 나온 정부의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기로 몰아서 하고 연으로 몰아서 하든 주당 64시간, 주당 69시간 두 개로 최대 한도를 정했는데요. 먼저 주당 69시간은 11시간 연속 휴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9시간이 가능해라고 했는데 일단 계산으로 보면 가능은 합니다. 11시간 휴식도 가능한 게 우리가 전체가 24시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앞서 말한 연속시간 11시간을 빼고요. 우리는 현재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도 빼게 되면 11시간 30분을 하루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토요일까지로 잡으면 6일. 그래서 69시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지만 주당 69시간을 연속 2주, 3주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 회사가 노사 합의로 반기로 연장할지 연간으로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주당 64시간, 여기에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주당 64시간은 현재 산업재해관련법, 산재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64시간 이상은 과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당 64시간 정도가 최대치로 갈 텐데 여기서부터도 노동계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 가령 만약에 연단위로 그 회사가 소위 말하면 몰아쉬기로 노사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4개월을 주당 64시간을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독한 4개월이죠.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2개월 이상을 아예 그냥 싹 쉰다고 할지언정 그 4개월 연장 64시간 일하는 것은 정말 너무 혹독한 노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연단위로 계획을 하면 넉 달 동안 주64시간 일하고 두 달 반은 쉬고.

[정철진]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성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논란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개편안을 정부가 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가 환영하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정철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몰아서 일하는 것, 왜 이 개편안을 들고 나왔느냐. 제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업무가 이렇게 연단위로 있지 않다. 한창 피크에 올릴 때 일감이 몰리고 쉬고 몰리고 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로 끊는 것들을 좀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세대별로 보면 이게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노조가 약하다든가 영세사업장은 지금 연차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느 정도 나 쉴래요 하면 쉴 수 있는 그런 직종, 혹은 그런 세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쪽들은 내가 한 달 반, 두 달 일하고 나머지 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는 또 근로자들이 여기에 나름 같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앵커]
그러면 이 개편안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됩니까?

[정철진]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정말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당 52시간 하면서 연차를 무조건 써라, 써라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차 소진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는 못 쓰고 있고요. 이것도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조가 강하다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겠지만 실제로 연차 반 이상을 날리는 곳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식. 과연 이 콘셉트를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건데 그럼 현실성 있게 대책을 내놔야죠.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철진]
그건 조직문화, 우리의 근로문화를 바꿔야 하는 하나의 중장기적인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해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쉬는 쪽은 1.5시간 쉬게 한다든가 임금을 1.5시간에 따른 것들을 주게 하겠다든가 이런 대안을 현재 내놓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큰 호응을 얻으려면 여기의 비율을 좀 더 올리는 거죠. 1시간 연장근로에 임금은 2시간에 준한다든가...

[앵커]
휴가도 2배로 주도.

[정철진]
이렇게 한다든가. 좀 더 강력한 베네핏이 필요합니다.

[앵커]
노사가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조가 약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장은 이렇게 하자라고 사업주가 그렇게 밀어붙이면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철진]
일단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요. 노조가 강한 곳들은 개편안이 나와도 그냥 거의 합의를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주당 52시간이 갈 텐데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회사가 반기별로 혹은 연간별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노사로. 그렇게 해서 두 달 정도를 혹은 한 달을 했다고 칠게요. 한 달을 주당 64시간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 한 달은 3주 이상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제조업이 팀이란 말이죠. 그러면 막 열심히 해서 물건 하나를 만들었어요. 주당 64시간 해서. 그럼 그다음에 이 팀 중 한 2명이 나는 한 2주간을 쉴게요라고 했을 때 쉴 수 있는 문화일까? 그렇다면 정부가 몰아서 일하는 건 가능한데 몰아서 쉬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대책 이걸 만들어놓고 이걸 했었으면 더 큰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객관적인 것도 정부의 말이 전체 노동 총량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몰아 일하기를 하게 될 경우 이게 반기, 연간으로 갈 경우 80%, 70%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화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주64시간, 69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일주일 첫 번째 주에 29시간을 일했고 둘째 주에 33시간 일하면 다 채운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는 초과근무를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40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몰아쉬는 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그러나 휴가를 차곡차곡 채워서 가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법 개정 사안이라면서요. 그래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철진]
아마 통과가 안 될 것 같죠. 민주당은 강력하게 여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운을 좀 던진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굳이 해 보자면 아마 내년 총선 이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한 번 운을 던지면서 국민들에 대한 반응도 정부로써는... 이게 정부 안이니까요. 고려는 그런 의도도 추측, 추론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다른 나라들 상황 어떻습니까?

[정철진]
일단은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요. 2021년 말로 봤더니 우리가 연간 1915시간을 일하고요. OECD 중 가장 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위에서 5위 정도로 그나마 덜 일하는. 그래도 일 많이 하는 나라 톱5에는.

[앵커]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순위가 5위로 된 거 아니에요?

[정철진]
그래도 5위입니다. 그래도 일 많이 하는 나라고요. 앞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 뭐냐 하면 주당으로 끊는 그런 나라는 없다, 노동 연장시간을. 이건 정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당으로 안 끊고 한 6개월을 보더라도 딱 보다가 평균 44시간 이상 일한.미. 그러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거기는 일하는 자체가 적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주당으로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유럽은 주당으로 안 끊는다. 주당으로 안 끊죠. 그러나 거기는 일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노동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주4일제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씩 쉬는 문화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철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 220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조정한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는 일 자체가 벌써 적은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앞서 말한 것처럼 실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쉬기 부분. 유럽은 근로자도 몰아쉬기를 인정하지만 사업체도 몰아쉬기를 같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한 달 반, 두 달 가는 것도 인정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아 일하고 몰아 쉬기가 가능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노동환경, 조직문화의 현실은 연차 쓰기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연차 쓰는 데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하지만 거기에 일주일을 비운다, 이주일을 쉰다?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데에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죠.

[앵커]
문화적인 부분도 짚어주셨지만 근로자들 건강도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미비점들 정부가 보완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정철진]
과연 몰아 일하고 몰아 쉬기가 이게 과연 우리 삶을 높이는 거냐. 직장인들 카페에 가보니까 몰아쉴 때 몰아쉬는 게 아니라 몰아서 병원 가는 게 될 거다. 왜냐하면 64시간 주당 2개월 일하고 그다음에 몸이 아픈데 어떻게 쉬냐? 병원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환경이라는 부분들, 근로시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가야 비로소 이 법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정부는 이것이 주4일제, 또 장기휴가를 가게 되는 시발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직문화의 생리, 이런 것부터 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앵커]
정부의 주52시간 제도 개편안 지금 발표가 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근로자를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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